AnsanJEIL

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(로마서 12:5)

고훈칼럼

법과 은혜

    미국 대공황 때 헨리 라가디아는 뉴욕 법정의 판사였다. 할머니가 배고픈 손자에게 먹일 빵을 돈이 없어 훔친 죄로 10달러의 벌금형을 냈다. 할머니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안 라가디아는 벌금은 자기가 내겠다고 10불을 내놓았다. 그리고 법조인과 방청객들에게 50센트씩 벌금을 부과해 모두 51달러로 벌금 10달러 내고 나머지는 할머니에게 다 주었다. “우리 뉴욕시민 중 한사람이 돈이 없어 빵을 훔칠 때 우리는 잘 먹고 있었습니다. 그 무관심한 죄로 나는 10불을, 여러분은 50센트를 내는 것입니다.” 그 후 라가디아는 뉴욕시장이 되고 하원의원이 되었다. 그 일을 기념해 뉴욕시민들은 라가디아 이름으로 공항을 만들었고, 라가디아의 청동상을 세웠다. 뉴욕은 대공황으로 시민들이 극도로 가난했고 힘들었어도 이 지도자 한사람으로 법도 살고 은혜도 살아 행복하게 극복할 수 있었다.

List of Articles